회사에서 정직 처분받고 타점포 인사발령
인사위원회를 하여 소명도 다하고 무슨근거로 인해 정직 처분받고 징계를 받았다고
타점포 인사발령까지 되어
노동부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내고 나홀로로 진행중에 있어요
사용자측 답변서 대기중인데 이런부분 처음인데 답변서 오면
어떻게 해결 해야 나가야할까요 이유서2를 써야할텐데 막막하네요
법률을 잘모르니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진행중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사건은 근로자 혼자 진행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측에서 답변서를 받으시면 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담아 이유서 2를 작성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며, 사측이 이를 확인하여 반박할 내용이 있는 경우 답변서 2를 작성하여 송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기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서면작성 및 사건 대리를 원하시는 경우 지금이라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노동권익센터 등과 같은 노동법 상담 기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징계를 받게 된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모두 들고 노무사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후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주장함에 있어 개인 혼자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2.이유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증빙자료, 사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기재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일정금액 아래라면 노무사의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정직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유서(1)을 제출하였으며 회사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유서(2)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유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해결 해야 나가야할까요 이유서2를 써야할텐데 막막하네요
법률을 잘모르니 대처방법 있을까요
1. 국선노무사로 무료로 서비스를제공받거나
2.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이유서 작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 답변서를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십시오
2.법과 판례 등에 기초하여 근로자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적으시고, 사용자가 답변서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법과 판례 등에 기초하여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위원회를 하여 소명도 다하고 무슨근거로 인해 정직 처분받고 징계를 받았다고 타점포 인사발령까지 되어 노동부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내고 나홀로로 진행중에 있어요 사용자측 답변서 대기중인데 이런부분 처음인데 답변서 오면 어떻게 해결 해야 나가야할까요 이유서2를 써야할텐데 막막하네요 법률을 잘모르니 대처방법 있을까요
→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문 노무사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부당한 인사발령은 업무상필요성, 생활상불이익,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셨을 겁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노무사 선임을 최대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 뒤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간다 하더라도 뒤집어 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