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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무당벌레141
후덕한무당벌레14121.07.13

연차휴가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금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입사 5개월차인데 연차휴가가 1년뒤에발생하고

휴가사용시에 내년도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사용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검색시 1개월 만근시 연차1일이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같은 개념이겠죠?

출산휴가도 배우자출산휴가는 없다고 합니다.

다른곳은 10일 출산휴가 쓰던데 여기는 없다고합니다.

개인연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식 같은데

회사내부규정 따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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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직후 1년 개근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출산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는 입사 직후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유급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바,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각각 발생되는 것이기에, 차년도 연차휴가를 떙겨쓰는 부분은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위법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5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일부 급여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총 11일)하고, 입사 만 1년이 되는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2년동안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과소지급되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등을 시행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출산 사실만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위반시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입사 1년미만 동안 한달개근하면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입사시점부터 5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이미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1년 뒤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휴가는 여전히 15일이므로, 휴가일수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초년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초반 1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 차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초반 1년에는 11일, 다음 1년(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총 26일)

    이러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나, 적용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입니다. 즉, 2017년 5월 30일에 입사한 자는 계속근로할 경우 초반 2년 동안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가사용시에 내년도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사용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 이런건 2018년 개정에 따라 없어졌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고, 10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1번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내부규정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입사 5개월차인데 연차휴가가 1년뒤에발생하고

    휴가사용시에 내년도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사용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검색시 1개월 만근시 연차1일이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같은 개념이겠죠?

    1. 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출산휴가도 배우자출산휴가는 없다고 합니다.

    다른곳은 10일 출산휴가 쓰던데 여기는 없다고합니다.

    개인연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식 같은데

    회사내부규정 따라야하나요?

    2. 출산전후휴가 90일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차휴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부규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며 남녀고평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1인 사업상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도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보다 근로기준법 기타 개별근로관계 법령이 우선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는 의무사항이며,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하면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