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휴무,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4.02.19 입사했고 예정일은 25.02.05 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여 휴무는 주 중1회,일요일입니다.
아직 1년미만 재직으로 연차가 달에 하나씩 발생한다고 들었고 이번에 잔여연차 소진 후 출산휴가쓰는 조율과정에서 회사측은 개인연차를 소진하여도 근무를 하지 않기때문에 주중휴무는 없다고 주장하네요,,?
(출산휴가,육아휴직도 휴직이라 연차발생 안한다고 주장하여 고용노동부에 출근으로 간주,근속기간인정으로 연차발생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리한건
3/20~12/20 10개 발생(6개 소진 잔여4개)
25.1.2휴무
25.1/3,4,6,7,(4개소진)
25.1.8 휴무
25.01.09~25.04.08 출산휴가(90일)
25.1.20 연차1개 발생
25.02.20 연차 15개 발생
25.04.09 휴무
25.04.10~30 연차16개 소진
25.05.01~26.04.30 육아휴직(12개월)
26.02.20 연차 15개발생
25년1월8일,4월9일 주중휴무를 받을 수 있는지,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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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가 1년간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일입니다. 25.04.10~30 에 2월 19일 발생한 연차 15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