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했어요. 육휴기간도 연차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네요 ㅜㅜ
23.8.1 ~ 24.10.29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총 15개월 후 24.10.30 복직했습니다.
사업장의 의견대로하면
그 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생긴다하네요.
현재 4일 연차를 미리써서 쓸수가 없다.
이런식이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육휴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어요.(1월초에 찾아본 내용인데 안보이네요ㅜㅜ)
이 관련해서 내용을 증빙해서 보여달라고 사업장에서 얘기하고있어요.
증빙할 만한 법령 내용 안내부탁드릴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