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연차 일할정산받았습니다.
입사 2016년 3월14일
중간에 한번에 육아휴직이 있었고
복직후 또
2021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두번째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요
회사에서 1월~4월까지에
연차갯수만 계산하여
일할정산해주었습니다.
올해 1월 이상한걸 느끼고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육휴기간에도
근무로 인정이 된다 연차가 발생한다라고
답변받고 회사에 문의해보니
몰랐던부분이고, 해가 바뀌어 남은연차가 있더라도
소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21년도 못받은 연차수당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4월30일까지해서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다음 퇴직금 발생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거니
5월 1일부터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