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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취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게 기간을 잡아준다는 것이라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사를 이야기 하신 후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에 타 회사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면접에 응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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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이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임금 등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시고 적게 산정이 된 경우라면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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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염증이 발생해 치료 중인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부분이 인정이 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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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휴게시간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해주서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짧은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주서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주셔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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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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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일부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일 산정방법회시번호 : 근기 68207-1262, 회시일자 : 2001-04-19[질 의] 노조일부전임자의 경우 기본연차(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와 근속가산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귀 질의와 같이 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일부전임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때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가 있을 경우 먼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일수(10일 또는 8일)에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를 합산하고 이렇게 합산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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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기준 및 강제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일에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합니다.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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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투잡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6.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7.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8.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9.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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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기간 전 퇴직통보를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며,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무단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등이 저하될 수 있기에 사직일을 정확하게 합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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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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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바,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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