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는데, 법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년 전체를 전임한건 아니구요. 일정 시간만 일주일에 2회정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