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전임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노조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가 1년 내내 전임 업무만 전담해서 한 경우라면 그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전임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비례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전임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전부라면, 다음 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지 않으므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동 규정을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다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83, 1996.01.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83, 1996.1.1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조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가 1년 내내 전임 업무만 전담해서 한 경우라면 그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임기간은 휴직과 유사한 바 결근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별도의규정으로 출근한것으로 보지 않는 한 출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283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전임기간 동안 소정근로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전체가 전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 전체가 제외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기68207-2837)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노조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가 1년 내내 전임 업무만 전담해서 한 경우라면 그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이내라면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간 전임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조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가 1년 내내 전임 업무만 전담해서 한 경우라면 그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임자에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전임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조 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근기 68207-2837 참고)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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