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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마지막 회사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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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평균 1회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 1회 휴무의 경우 해당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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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평균임금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3.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이란 한달의 단위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란 해당 직원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해준다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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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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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이 보통 몇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해당 편의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업주 또는 이전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 수습기간은 사업장에 따라 정함이 다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정하는 것이 대부분읍니다. 3번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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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휴게시간에 발생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이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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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시 회사는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신청서를 제출하실때 거부하시는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녹취를 하시어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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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단기간 일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는 중단되어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신 경우, 다시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에 해당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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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 실엽급여 신청시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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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접종일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 의무사항으로 정해지 바가 없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게 됩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병가 등을 부여해줄 수는 있으나 해당 부분이 의무사항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이외에 백신휴가로 접종 후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휴가도 권고사항으로서 의무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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