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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휴게시간에 발생하면 못받는건가요?

산업재해는 업무 외에 휴게시간에도 승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휴게시간에 커피만들다가 뜨거운물 흘려서 화상을 입었는데 며칠동안 근무를 못하게되면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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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이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처을 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이 아닌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휴게시간 중 본인이 마실 커피를 타다 화상을 입은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업무 외에 휴게시간에도 승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휴게시간에 커피만들다가 뜨거운물 흘려서 화상을 입었는데 며칠동안 근무를 못하게되면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1. 네. 휴게시간의 사고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 중 발생한 산재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업무 외의 개인적 용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요양부-8882,  회시일자 : 2013-11-08

    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나. 따라서 휴게시간 중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사업장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7385 판결 참조)
    다. 질의 사안의 재해근로자는 통상 06:00~18:00의 근무시간 중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 형태로 근무하면서 오전·오후 각 2시간의 휴식시간(08:00~10:00, 12:00~14:00)에는 자택으로 가서 아침 및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했고,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같은 형태로 휴게시간을 이용했으며, 사업장에서도 이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는 바, 재해발생 당시에도 새벽 작업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업무 외에 휴게시간에도 승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휴게시간에 커피만들다가 뜨거운물 흘려서 화상을 입었는데 며칠동안 근무를 못하게되면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 업무시간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산재가 발생하면 신청을해도 승인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써 업무와 분리되어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행위라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업무지시가 있을수 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업무 외에 휴게시간에도 승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휴게시간에 커피만들다가 뜨거운물 흘려서 화상을 입었는데 며칠동안 근무를 못하게되면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사업장내에서 휴게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상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용한 공간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진단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3일 이내의 경우라하더라도 회사가 그 요양기간동안 발생한 요양비용과 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