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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로기간 산정 및 월요일 퇴사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6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다음날은 12월 7일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퇴사의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전주의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할해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 퇴사의 경우 해당 전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고, 차주인 월요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원칙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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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입사일로 산정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더 많기에 해당 부분에 따라 연차휴가를 반영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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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해당 법조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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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선생님의 경우 1주 1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지는 경우이기에 위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이 주휴시간에 해당하며 산정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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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근무시 휴게시간을 가진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를 수행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해당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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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 분위기에 따라 주어진 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상이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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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당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월사용을 원치 않고 수당으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 되어 사용 후 최종 퇴직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 때에 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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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전의 회사가 이직전 18개월에 포함되어 합산이 되는 경우라면 직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추후 피보험단위일수 확인하신 후 합산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된다면 직전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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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파견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파견업체가 퇴직금을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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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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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맞추기 위한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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