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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듀공195
기민한듀공19521.06.03

아르바이트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하루 쉴 경우?

월요일 ~ 금요일 주5일제

09:00 ~ 18:00 일 8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회사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 회사에 말하고 쉬게 되었는데

유급처리와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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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주의 주휴수당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병가를 받은 경우 유급이든 무급이든 관계없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접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일을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규정 및 재량에 의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일을 개인사정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해당 일자를 무급(결근)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백신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 ~ 금요일 주5일제

    09:00 ~ 18:00 일 8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회사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 회사에 말하고 쉬게 되었는데

    유급처리와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네. 회사에 유급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가가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권고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 적용받습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규정이 있으면 병가처리될 것이고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독려 또는 무급휴가처리될 것입니다.

    공기업이 아닌한 유급처리 의무없습니다.

    월 ~금 중 하루 휴가처리되며,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고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주휴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백신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여 기업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나 기타 다른 정부의 조치로 예방접종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의무가 회사에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유급처리는 권고사항 정도인 것입니다.많은 기업들이 백신 예방접종 유급휴가부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기존에 병가제도가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