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2022. 08. 22. 16:50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한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퇴근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화)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무형태는 월~금, 1일 6시간 근로자입니다.

대체근로자를 구했는데, 그 대체근로자분이 화~월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5일근무에다가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제가 이제 막 입사해서 정확히 모르겟어서요..

저희 회사는 만근시 토요일 무급휴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대체근로자분께 5일분

1. 1일 9,160* 6시간 * 5일분 지급?

2. 2일 9,160 6시간 * 6일분 지급(주휴수당 1일분 포함)

어떤게 맞는건가용..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일정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 후 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3. 16: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8. 23. 0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대체근무자가 일주일을

      근속하기 때문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한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2. 1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만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8. 22. 1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자가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믈ᆢ 2번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8. 22. 17: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통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따라서 주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일은 5일이나 주중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총 7일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총 6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5일을 연속하여 근로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총 7일 미만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2.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