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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때 수면시간이있는데 수면시간에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면시간으로 명시된 부분이 휴게시간으로 보여집니다.실제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5인 이상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선 부분이라면 아래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해당될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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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아무 보장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제46조 휴업수당, 제50조 근로시간, 제56조 연장근로수당 등, 제60조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을 하지 않도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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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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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해당 부분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지급시기가 퇴직 직전 1년 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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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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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퇴직연금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경우, db 형인지 dc 형인지에 따라서 산정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db 형의 경우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기에 차이가 없으나, dc 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 를 납입하게 되므로 매년 임금인상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퇴직금 산정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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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며, 선생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먼저 나가신다고 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오나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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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자녀요건을 충족하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동의를 하지 않으시고 복직을 하시면 되며, 추후에 불이익한 처우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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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후에 대체휴일 미부여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휴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휴일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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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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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록이 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트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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