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랑 퇴직연금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2021. 06. 01. 15:14

1년 3개월 근무를 했고

급여는 월 235수준입니다

입사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신청했는데

퇴직금으로 계산해보면 280만원 수준인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이 약 24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b 형인지 dc 형인지에 따라서 산정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db 형의 경우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기에 차이가 없으나,

dc 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 를 납입하게 되므로 매년 임금인상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퇴직금 산정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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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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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만 하기만 되며, 운용결과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결과 법정퇴직금보다 급여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매년 납입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1. 06. 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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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

        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의 월급여를 보았을때 1년 3개월 근무하셨으므로 아직 3개월치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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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퇴직연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그 액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그 액수가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6. 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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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6. 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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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다만 DC형의 퇴직연금이라면, 1년 총임금을 12등분하여 납입하므로 좀 적어질수 있습니다.

              2021. 06. 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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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퇴직금을 회사의 처분에 맡기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정액에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점점 오르는 대기업의 경우나, 회사를 오래다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이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계산을 하기 떄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란 퇴직금을 본인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연봉 1/12를위탁하여 사업장이 달라지더라도 유지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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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이 DC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외 퇴직금에 대하여는 아래 계산기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6. 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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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3개월 근무를 했고

                    급여는 월 235수준입니다

                    입사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신청했는데

                    퇴직금으로 계산해보면 280만원 수준인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이 약 24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1. 퇴직연금중 디비형과 일반 퇴직금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2. 반면, 퇴직연금중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여 이것을 근로자 운용하게 됩니다.(수익,손실발생함)

                    이렇게 계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제대로 적립되었는지,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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