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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호돌이154
소탈한호돌이15421.06.01

휴일날 출근하는 회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휴일날 출근하는데요

예를들어 특근처리가 절로끝나는 휴일만

특근처리된다고 합니다

뮈 광복절 . 삼일절 .제현절 이외에

한글날이나 어린이날은 특근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대표를 고소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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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규모와 취업규칙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어린이 날, 한글날에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면에,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되므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로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 절로 끝나는 날만 휴일근로로 인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현재까지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함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위와 같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전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체불(근기법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가산수당 규정 위반(근기법 제56조 위반)에 대하여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제회한 날에 근로 시, 회사에서 해당 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수당(특근처리)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처벌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공휴일근로는 평상적인 근로이므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에 근로 시, 월급근로자 기준 별도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회사에 휴일날 출근하는데요

    예를들어 특근처리가 절로끝나는 휴일만

    특근처리된다고 합니다

    뮈 광복절 . 삼일절 .제현절 이외에

    한글날이나 어린이날은 특근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대표를 고소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1.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소하여 법위반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검찰에서 구형)

    2. 고용노동청에서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실제근로내역,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양자를 조사후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반드시 사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29인 미만에 경우 2022.1.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게 먼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통상근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질문과 같이 절로 끝나는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날짜만 휴일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통상 무급휴무일)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해할 의무없으며,

    공휴일과 주휴일(통상 일요일)이 겹칠경우 하루 유급분만 지급하면 족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년 3월 법개정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정한 공휴일만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인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30인 이상 사업장 이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 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