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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아래의 사유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기재한 사유와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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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도 단협체결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였음. 이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9.1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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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중소기업 사장의 불리한 근로계약서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상이하기에, 회사가 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에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시지 마시고,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시지 않으셨기에 이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전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등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후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등은 녹취 등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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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도에 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이미 계도기간이 지나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에, 해당 시행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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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5인일때 연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밥 적용사유 발생일 전 1년동안 지속하여 1년 이상 5인 이상이었어야 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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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먼저,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경영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 당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업무상 명령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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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갠데 같은사장일때 상시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1. 산업분류가 다른지 여부, 2. 서로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3.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명백하게 독립되어 있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보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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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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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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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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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계산상의 계속근로기간(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질의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첨부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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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군추가시 근로계약서 새로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법 개정된 내용 또는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날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가 새롭게 입사하였다 하여 새롭게 수정하진 않으나, 신규입사로 인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개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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