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니었나요???? 인사팀도 사용자라부르던데 인사팀도사용자가맞나요????? 사용자는 누구, 어떤부서의 사람들을 사용자라고부르나요??? 차장님도사용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먼저,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경영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 당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업무상 명령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사업을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경영담당자”란 경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보통 부사장 • 전무 • 상무 등 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사업경영담당자가 됩니다.
2.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부장이나 팀장의 경우 부하직원과의 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 인사팀원을 사용자로 보기는 힘들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사업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판다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니었나요???? 인사팀도 사용자라부르던데 인사팀도사용자가맞나요????? 사용자는 누구, 어떤부서의 사람들을 사용자라고부르나요??? 차장님도사용자인가요???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장님도 사업주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면, 그 권한 내에서는 사용자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인사팀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라함은 대표, 사업경영 담당자 예컨대 임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부분 권한을 받아서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 : 사업주라 함은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 법인사업체인 경우 그 법인을 말합니다.
2.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그리고 회사정리 절차 개시 이후의 관리인과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를 사업주로 하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과 후견인이 이러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과 권한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주어져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실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단순히 대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는 당연히 포함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주로 이사 등이 해당될것입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는 단순히 직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인사 기밀사항을 취급하거나
지휘감독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순히 차장이라는 사정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권한 및 기밀취급여부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도 사용자라부르던데 인사팀도사용자가맞나요????? 사용자는 누구, 어떤부서의 사람들을 사용자라고부르나요??? 차장님도사용자인가요?
1. 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중간관리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또는 직책 등 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사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2.따라서 직급 상 차장이라고 할지라도 상기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