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수에 대표도 포함되는 건가요?
종업원수에 대표도 포함되는 건가요?
종업원수에 대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종업원수 산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표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라면,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는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종업원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 산정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는 도급, 위탁, 용역,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근로자는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를 불문하고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며,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하며 대표자, 사업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근로자에는 사업주(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업원도 마찬가지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의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대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