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2021. 05. 03. 19:26

사용자가 대표만을 말하는줄알았는데 인사팀도사용자라고 얘기가나오더라고요 혹시 인사팀도 사용자가맞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의 친인척만 사용자라고하는건가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주체입니다. 이때, 인사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5. 04. 14: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먼저,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경영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 당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업무상 명령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사업자,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사업주는 개인기업의 경우 경영주 개인,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로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한회사의 이사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에 의해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제공에 관해 지휘ㆍ명령ㆍ감독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해 실질적

        으로 판단하는데 인사부장이나 공장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9: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사용자는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의 채용/인사관리, 급여와 후생관리, 노무관리, 재해방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명령의 발동,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2021. 05. 04. 1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21. 05. 05. 1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외에도 임원이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위임받은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21. 05. 05. 17: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로써 예컨대 임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부분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면 사용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1. 05. 05.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팀도사용자라고 얘기가나오더라고요 혹시 인사팀도 사용자가맞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의 친인척만 사용자라고하는건가요??????????

                  ->사용자란 대표,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인사팀 등)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사업경영담당자가 됩니다.

                    2.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부장이나 팀장의 경우 부하직원과의 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 팀원을 사용자로 보기는 힘들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21. 05. 04. 1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인사팀원의 경우에도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4. 1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대표만을 말하는줄알았는데 인사팀도사용자라고 얘기가나오더라고요 혹시 인사팀도 사용자가맞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의 친인척만 사용자라고하는건가요?

                          1.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팀 관리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21. 05. 04.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인사팀이나 대표자의 친인척이 사용자가 될 수도 있으나 또 반대로 반드시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4. 1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하지 않으며 관리자들도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친인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친인척도 관리자이면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3. 23: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인사팀의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분류될 사정이 큽니다. 다만 직책 및 팀구성만을 보지 않으며 실질적인 권한 부여 및 기밀사항에 접근 용이성등을 종합고려해야합니다.

                                대표친인척의 경우 항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그실질에 있어 지휘감독권한이 있다면 사용자 일것이나, 대표와의종속관계로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021. 05. 03. 2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