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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의 경우 21년 현충일(6월 6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체공휴일로 대체휴무를 적용하는 것은 명절(설날, 추석)과 어린이날이며, 이에 따라 21년에는 대체공휴일로 정해진 날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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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말만 근무를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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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 조건이랑 두번째 계약 조건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서에 날인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근로조건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사직을 이야기하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등으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유시에는 인정이 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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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 5일 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유급으로 받은 주휴일이 포함되어 6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18개월간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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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상실신고를 했으나 공단에서 처리중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선생님이 퇴사하신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기한은 7일 이내로 잡고 있기에, 해당 일이 지난 후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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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수당을 휴가로 대체한다는 부분이 아마도 보상휴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해당부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한다는 것이며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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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차량유지보조금(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운전비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성격으로서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1,822,480원 x 3%= 54,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145,235원이 포함되기에 기본급과 위의 금액을 더했을 때 1,822,480원이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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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원래 근무인데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의 경우 원래 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휴일에 해당하기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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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및 궁금한점 질문인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실 때 해당 상황을 녹취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메신저, 녹취 등에 반영이 되도록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거부의 경우 회사가 거부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도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법정 육아휴직 1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기에 회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을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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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1개월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종료일 이전에 먼저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위의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또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규정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예외가 되기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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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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