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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신고를 하면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을 넣으시면 1~2주 정도 뒤에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며, 해당 감독관님이 조사일정을 잡게 됩니다.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님에게 조사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고 말씀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의 처리기한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진정접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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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알바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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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주휴수당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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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서 19일 못채우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만 3년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라면 만 2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까지만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점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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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기준 등이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유사하게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에 대한 판례입장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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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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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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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에서 연가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규정 및 복지에 따라 지급되는 휴가 이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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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년뒤에 준다는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법에따른 부분이 아니며, 3년 으로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라도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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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외 작업시간을 1.5배가 않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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