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직장에서 연가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새요
현재 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중인데
1년 중 휴가는 여름에 2박3일
납품회사 쉴때 같아쉬는 것이 전부입니다
회사에 근무한지는 3년 지났고요
5인이하는
연중휴가에대해
법적기준이 적용안된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나머지 휴가에대한 법적보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규정 및 복지에 따라 지급되는 휴가 이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온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상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미적용되는 바,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 또는 사용자가 언급한 연차 이외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가 10개의 연차를 지급한다 하였다면 10개의 연차를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 등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은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하(5인)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는연중휴가에대해 법적기준이 적용안된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나머지 휴가에대한 법적보상은 없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휴가(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가 아닌한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여름휴가도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는
연중휴가에대해
법적기준이 적용안된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나머지 휴가에대한 법적보상은
없는건가요?
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으로 휴가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적용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휴가 외에 나머지 휴가에 대한 법적 보상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회사 사규 및 규정에 의하여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