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직원 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 계약한 직원이 휴가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 무급휴가줘도 되나요?
(근로시작일 24년 11월 25일 이며 근로일수는 현재 기준으로 한달 미만입니다)
세후 4백만원이 월급인데 30일 기준으로 29일(1일 휴가)만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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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가를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무급 휴가를 부여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월급은 근무일수를 차감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