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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까마귀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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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 휴가 및 공유일 적용 관련 질문

저희 회사는 23년 입사시 5인미만 사업장 이였습니다.

(9의 인원을 2명의 사업장으로 나눠 운용 했네요.)

23년에는 법적 휴가 같은것이 없어 월 만근 기준 발생하는 1일 휴가로 쉬었습니다.

24년에도 5인 미만인줄 알았으나 언제 부터인지 몰라도 7인으로 법인회사로 운영 되고 있다고 하네요.

궁금 한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일시 여름 휴가에 법정 규정한 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연차로 모두 대체하여 휴가를 보냈네요.

또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빨간 공휴일를을무급 근무 중인데 (4대절만 5인 미만 사업장일때 부터 쉬었다 하네요) 이건 법적 문제가 없나요.

4대절 빼고 공휴일은 무급 근무 중입니다.

주5일 사업장이긴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10/1 국군의날 임시 휴일이라 해도 무급 출근 할것 같은데

5인이하와 5인이상 사업장 근무시 어떤것이 다른지 궁금 합니다.

연차 발생이나 공휴일 휴무 및 하계 휴가시 법정 보장 받는 휴가일수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이라하더라도 여름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5인 이상이면 휴일에 근로할 때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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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부여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급휴일입니다.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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