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항에 따라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 1년에 연차휴가 5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