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주휴수당안줘도되나요?

2021. 05. 16. 12:52

편의점에서 알바하는친구가있는데 사장이 5인미만사업장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론 주휴수당은 5인상관없이 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어떤게맞는건가요?


총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인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는 등 위 2가지를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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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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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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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근로자수가 1명이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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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5. 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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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5. 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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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5. 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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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5.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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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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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은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주장하고,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은 5인 이상/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4인 이하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4인 이하 사업의 근로자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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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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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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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2021. 05. 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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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앤피컨설팅 일터혁신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은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문의 주신 바와 같이 주휴일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알바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구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생략)...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생략)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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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하나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제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가산지급,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시서면 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위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업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휴일을 보장하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여야 하며 1주 근로일을 모두 근무 하여여 하며 하루라도 결근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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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만근할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을 부여하는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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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즉,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5.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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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혁신 추진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마다 근무하시기로 한 날에 개근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지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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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주휴수당은 5인상관없이 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어떤게맞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급해야합니다.

                                      2021. 05. 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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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주휴수당은 5인상관없이 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어떤게맞는건가요?

                                        1.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차휴가(수당)와는 달리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 적용됩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5.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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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5. 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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