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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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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문의해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하루10시간 주6일

주 60시간 근무였는데

주휴수당은40시간이 최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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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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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1주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10시간 기준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요건이 해당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주휴수당 요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간의 근무일을 모두 개근할 것

    3.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최대 8시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님이 주6일 10시간 일하신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최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최대치는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해당하는 주8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래 일하셨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한주에 8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