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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시에는 15개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함께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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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미성년자)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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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입사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8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21년 8월 시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발생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것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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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기준 등이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유사하게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에 대한 판례입장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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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로서,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 다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기에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햐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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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당 계약종료일에 계약연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계약연장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는 연장을 원했는데 선생님이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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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라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징계해고로 보여지며, 징계 절차 등은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에 명시된 부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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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1년 아닌 6개월 계약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연장에 구두로라도 동의한 경우라면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자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기에 6개월 계약기간 연장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날인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이유로 사직을 이야기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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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얼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아래의 휴일대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일과 근로제공일을 바꾸는 것이기에 1일의 휴일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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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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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곧 1년인데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27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약 무급휴직 등을 사용하여 출근율이 충족되지 않는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퇴직시에 위의 요건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면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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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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