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이되나요?

2021. 05. 15. 20:12

매년 생일날 직원들한테 상품권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상품권도 평균임금에 산정할수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지급해야 평균임금에산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에산정을 못하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2021. 05. 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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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기준 등이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유사하게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에 대한 판례입장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

    감사합니다.

    2021. 05. 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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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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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품권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은 개인의 생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은혜적인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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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의적/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과 같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매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10만원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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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2.질의와 같은 생일자 상품권의 경우,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해당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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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생일날 직원들한테 상품권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상품권도 평균임금에 산정할수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지급해야 평균임금에산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에산정을 못하는건가요?

              ☞회사의 복리후생제도에 의한 지원지급금액은, 노동력 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5.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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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상품권도 평균임금에 산정할수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지급해야 평균임금에산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에산정을 못하는건가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2021. 05. 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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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생일날 직원들한테 상품권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상품권도 평균임금에 산정할수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지급해야 평균임금에산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에산정을 못하는건가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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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생일축하금은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5. 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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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상품권)도 임금에 해당되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들 각종 수당은 모두 피고가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피고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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