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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좌담회 같은 것도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기에 실업급여가 감액되는 소득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부분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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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란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4일 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소견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등 신청서 상에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 등을 명시하시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의 주체이므로 공단에 신청을 진행하시고 사업주 측에서 공단요청에 따라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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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은퇴하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법정 정년을 기준으로 1차 시기를 정하시고, 이후에 직업 전환 등을 위해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서 법정 정년도 차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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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정규직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안되며,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또한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촉진, 대체 등이 있는지) 사항, 퇴직시 고지행 하는 일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및 기한연장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지 를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모든 항목을 꼼꼼히 검토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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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만뒀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이야기한 부분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기에, 공고에 명시된 시급 12,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바등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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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당했는데 돈 못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고, 체불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액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건으로 전환되어 고소가 되는 것이며, 체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청 조사과정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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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이 사항들로 급여가 감액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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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하루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하루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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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주시면 됩니다.진정 제기는 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등기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위와 체불액을 명시하여 접수해주시면 되며, 사안에 따라 노무사 상담을 거치신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대략적으로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5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연장이 될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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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된 부분은 없지만, 사회통념상으로 이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기에, 최대한 인수인계는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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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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