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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따뜻한고니195
따뜻한고니195

근로계약서에 적힌 이 사항들로 급여가 감액되는 게 가능할까요?

피시방에서 알바로 근무를 하다가 사장님의 계약 근로 시간 외의 시간에 출근을 강요하셔 대화 후 조율이 되지 않아 전날 통보 식의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는 제게 계약서에 적힌대로 근무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10% 삭감하고 보내신다는데 이 중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다는 걸까요?

1)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은 수습 기간이며, 수습 기간은 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 제가 알기로는 수습 기간 근로기준법 상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6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을’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퇴직일 14일 전에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샹한다. 이를 어길 시 정산할 급여의 10%를 삭감하고 지급한다.

‘을’이 타당한 사유 없이 당일 통보 형태의 사직 및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사직할 경우 그 해당 근무 시간에는 영업장 문을 닫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손실 전부를 ‘갑’이 ‘을’에 청구 가능함.

이라는 문구들이 있는데 손해 여부와 관계 없이 급작스러운 퇴직을 막기 위해 위약금 등을 예정한 계약 또한 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사장님께서 제게 10% 삭감된 급여 지급 및 위에 해당하는 손실을 달라고 하시면 이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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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 감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1년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2에 해당하여 10%를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실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