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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이는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근로자 누구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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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휴업수당 부분에 있어 발생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전임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 아래의 회시 자료 공유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동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기간 만료후 병가 및 요양을 하던 중 사직처리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 - 먼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임금 68207-545, '94.9.7) - 또한 노동조합전임자가 노동조합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기간과 이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됨 - 당해 노조전임자가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만일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까지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노조전임을 개시한 날이 될 것이고,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결근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평균임금은 없게 되므로 당해 노조전임자의 최종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결국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약유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의 설정유무,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함 (임금 68207-317, 2001.5.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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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포함되어 1주 이내로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주말까지 일할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 6/30)실제 근로일로 계산을 하시려면 월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닌 통상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어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에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요일에 모두 출근했는지로 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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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기에,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됩니다.또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기 떄문에 해당 대체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식 ㅣ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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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주 5일(1일 8시간 근무자) 근무자의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포괄임금제로 반영하는 경우 해당 초과시간은 기본급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반영하여 날인을 하게 되며, 매월 급여명세서상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고정적으로 수당을 반영하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도입되어야 하지만,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순 있지만 추후에 유효성에 대한 노동부입장이 발표되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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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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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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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점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아래에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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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고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등을 진행하여 상실사유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시 받으신 서면통지서 또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제 해고가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해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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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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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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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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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전화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 하고 결근한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더라도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92누404 :, 선고일자 : 1992-04-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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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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