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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판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 2019-08-22 선고2016다48785판결【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이는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된 판례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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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목적으로 한 오버타임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지휘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그리고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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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간별 1년 미만 계약 연구원,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지속되어 근로관계 단절없이 이어지는 부분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롭게 입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로 볼 소지도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공백기 없이 지속해서 동일한 장소(사업장)에서 업무를 수애한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입증하시어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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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는 것이며,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위의 기간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되어 산정될 것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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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겸업이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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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주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오나 지급하는 경우 법 이상으로 지급한 부분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해주시는 것도 고려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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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환인서 상실신고서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함께 등록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에 빠른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전 직장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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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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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0년11월1일계약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계약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오나 위의 피보험단위일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가 180일이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일과 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되며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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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되며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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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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