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목적으로 한 오버타임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2021. 05. 03. 16:13

수입 회사에 근무 중인 직딩 입니다. 요즘 열정페이도 아니고 화욜. 금욜 30분씩 일찍 출근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는데 오버타임 한 부분을 보상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월 부터 근무 했구요. 4월 달까지 한달에 3~4시간씩 오버 타임 진행 됐는데 보상 받을 길 없을까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일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역시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5. 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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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지휘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그리고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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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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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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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참여가 강제되고 교육 불참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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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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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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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교육시간도 연장시간에 포함합니다.

                2021. 05. 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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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의 경우라도 사용자의 지시하에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근로로 보아야 하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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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작전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강제성이 없는 단순권고사항 정도의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참석여부가 강제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회사에 보상 요청이 가능하며,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하나 재직중 진정은 험난한 과정이 되므로 먼저 교육의 개선과 임금의 지급을 회사측에 요청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1. 05. 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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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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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욜 30분씩 일찍 출근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는데 오버타임 한 부분을 보상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월 부터 근무 했구요. 4월 달까지 한달에 3~4시간씩 오버 타임 진행 됐는데 보상 받을 길 없을까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나오는 점, 기초소양 교육이 아닌 직무와 직접적 관련 또는 직무수행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보상청구 가능하나, 해당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2021. 05. 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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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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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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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열정페이도 아니고 화욜. 금욜 30분씩 일찍 출근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는데 오버타임 한 부분을 보상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월 부터 근무 했구요. 4월 달까지 한달에 3~4시간씩 오버 타임 진행 됐는데 보상 받을 길 없을까요?

                              1. 해당시간 강제로 출근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추후 신청,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지시 대화녹음, 카톡, 서면, 출퇴근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2021. 05. 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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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어있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 05. 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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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해 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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