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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1년의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해당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게 됩니다. 19년 1월 1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만근시 지급하는 11개의 휴가와 20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되는 휴가,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 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있을 것이며 해당 휴가 중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재직기간은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한 총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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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한 것이고, 월급에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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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근무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여기서 시간외근무시간 하면 총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으로 하여 48시간이 도출됩니다. 1달 기준으로 4.345주를 곱하면 총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위의 시간에 가산이 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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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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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에 명시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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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출근제 주5일(월~일) 빨간날 중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소정근로의무가 면제가 되어야 하나,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스케쥴 근무의 경우 주휴일 지정이 매정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오나, 만약 회사에서 주 1회 보장하는 주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출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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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인 5일과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산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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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해당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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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퇴임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촉탁직 근로자 등으로 재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내에 촉탁직 고용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의 경우 계약직 2년 이상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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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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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선생님의 마지막근무일이 5월 3일이라면 해당일까지 경력이 기재가 되는 부분입니다.2. 20년 4월 15일~21년 4월 14일까지 만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했을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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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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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대법원은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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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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