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으로 퇴임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튼실****
2021. 04. 30. 09:4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년으로 퇴임한 근로자 분이 계신대요. 이 분의 업무가 워낙 특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정년퇴임한 시점에 해당 직급을 폐지해버려서요.. 그러면 재계약할 때 업무가 같음에도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이때 해당 근로자가 재입사한다면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회사의 근로자 채용 기준(예컨대 채용 시 부여 직급, 임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에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이 부여되는바, 재입사하는 근로자가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과는 다른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 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1. 04. 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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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촉탁직 근로자 등으로 재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내에 촉탁직 고용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의 경우 계약직 2년 이상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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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해고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정년이 지난 이들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의 근로조건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2021. 05. 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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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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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등에 있어 반드시 이전 수준으로 동등하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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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후 재계약을 하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고령인력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인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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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2021. 05. 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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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결정을 달리하여 재계약 할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21. 05. 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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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21. 05. 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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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임한 후에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1. 05. 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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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 합니다.

                      다만, 촉탁직으로 전환 시 당사자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기존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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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임한 시점에 해당 직급을 폐지해버려서요.. 그러면 재계약할 때 업무가 같음에도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다시 정하시면 됩니다.

                        정년퇴임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정산되니 새로 입사를 하는 것입니다.

                        2021. 04.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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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종전과 달리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4. 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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