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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산뜻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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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년 후 외주(아웃소싱) 전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 중에 무기계약직(미화원)이 계시는데 정년이 넘으신 상황에서도 매년 계약갱신을 통해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년은 만 65세인데 현재 만 70세로 정년 이후 5년을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분을 저희가 예를들어 26년 올해까지 근무하고 정년을 근거로 계약종료를 하고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할경우 외주(아웃소싱)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관련근거나 판례등을 주시면 더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정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정년을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8353) 상 정년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나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사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 70세라면 정년으로 퇴직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는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사규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규가 적용되지만 70세 근로자의 경우 이미 정년을 경과한 경우이므로 정년 퇴직은 불가

    입사 당시 이미 고령자(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여 계약직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1항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나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인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정년 등의 사유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이므로 70세 퇴사하시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시점이므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아웃소싱 업체 등으로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고 아웃소싱 업체에 바로 재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처리를 하셔야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