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8시간근무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여기서 시간외근무시간 하면 총근무시간?

2021. 04. 30. 10:22

1일 8시간 주5일

주휴시간=8시간 으로해서

한달 시간외 40시간하면 한달 근무시간이 176+40+40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 너무 많은거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209시간[(5*8+8)*4.3452]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인 40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249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1. 04.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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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으로 하여 48시간이 도출됩니다. 1달 기준으로 4.345주를 곱하면 총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위의 시간에 가산이 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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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약 209시간이 됩니다.

      • 여기에 최대 법으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최대 261시간 정도 발생합니다.

      2021. 05. 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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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시간 외에 근로한 연장근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월급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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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 이 외에 월에 40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신다면 근무시간은 많을 수 있지만 한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으면 법상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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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및 주 5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일 8일 x5일) + (주휴일 8시간)] x 4.345주를 계산하면 대략 1달에 20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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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시간외 40시간하면 한달 근무시간이 176+40+40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 너무 많은거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주 5일이라면 8시간 x 5 x 1.2(주휴시간) x 4.345(1달) + 40시간(시간외근무) =약 24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1. 05. 0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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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시간외 40시간하면 한달 근무시간이 176+40+40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 너무 많은거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5일 40시간 근무 시 한달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52시간 근로가 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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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이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입니다.

                  1개월 평균 40시간을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대략 주당 10시간인데 주당 최대 연장근로가능시간이 12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2021. 05. 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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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시간외 40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5. 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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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를 넘지 않는 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5. 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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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

                        -1주 40시간 + 8시간(주휴) x 4.345주 =209시간

                        -월 40시간 x 1.5(연장근로 가산 포함) =60시간

                        따라서, 월 269시간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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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주5일을 근로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8*5+8)*365/12/7 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기본급이고, 시간외 근로를 하면 추가하면 됩니다.

                          2021. 04. 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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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근로시긴만 기준으로 월40시간(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임금계산 시 50% 가산수당 계산되는 점 유의)으로 보구요, 기본시간과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40시간 ×(365/7/12) } +{8시간×(365/7/12)}=약209시간이 나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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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시간외 40시간하면 한달 근무시간이 176+40+40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 너무 많은거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 40시간 *4.34 =174

                              8시간(주휴) *4.34 = 35

                              209시간입니다. 월급제근로자기준입니다.

                              2021. 04.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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