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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회사의 인사발령 등의 발령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 해당 발령과정에 있어 합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판단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가도 판단이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였을 때 불이익한 부분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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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년 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 또는 기준근거가 없거나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변동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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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가 출근이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 등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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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를 새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의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근로조건의 불이역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1) 당해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동의와 함께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함)가 있거나 2) 회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참가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2003.07.23, 근기 68207-93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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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임금 조건은 이전의 계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2. 해당 사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댕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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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저녁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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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고 싶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2020년도 귀속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부24사이트의 근로장려금 상세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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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관련(출퇴근시)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법에 따라 자차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처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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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및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시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퇴사를 하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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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제외대상에 명시하고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적용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금지되어 있기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에 있어서도 특정일 기준 1일 8시간 , 특정주 기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법 위반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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