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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위126
푸른거위12621.04.29

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사평가가 끝나고, 새로운 연봉계약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연봉계약이 제가 원하는 금액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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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귀 근로자가 기존에 회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계약 갱신과 관련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위 법에 따라 기존에 받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귀 근로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그 실질이 해고이어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갖춰줘야 적법한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임금 조건은 이전의 계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2. 해당 사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댕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2.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조건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은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서명을 안한일로 인하여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 경우 바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퇴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이전 연봉계약서 상 기간이 지나가버렸다면,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전 연봉계약서 상 조건으로 유지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시킨다면 사유나 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2.단순한 연봉계약의 거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속해서 연봉계약을 거부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경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 받게 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존속될 것입니다.

    2) 싸인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사인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시킬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 연봉으로 연봉동결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싸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연봉을 인사하든지 해고하든지 선택할 것입니다.

    2. 이론상 사용자는 노무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사례처럼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무관리책임자로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방식 중의 하나가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고의 정당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재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차분하게 질문자님의 연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보십시오. 서로 협상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회사를 다닌다는 의사표시만 일관되게 하시면 회사가 연봉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퇴사처리하면 질문자님은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대로 계속 근로하게 됩니다.

    2. 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을까요?

    연봉계약서는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임금,연봉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싸인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 동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을까요?

    싸인을 하지 않은 사정으로 퇴사 시키는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로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이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이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2.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이전의 근로조건 대로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협상을 하시거나 자진하여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키게 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