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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교대제 관련 시행 예정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일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가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려 한다면, 격일제 근무자의 비번일이 휴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교대제와 관련한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개정 시, 비번일을 휴일로 본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가 출근이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 등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됩니다.

    •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曆日)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교대근무 후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쉬는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사용자와 교대제 근로자 사이에 주휴일 부여에 대해 비번일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교대제 관련 시행 예정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일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 교대제 근무가 아닌날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일이 아닌 날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해당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일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교대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가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 보통 연장근로수당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은 휴일은 아닙니다. 이런 날을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휴무일은 법정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비번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일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네.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감단직이 아닌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일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비번날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 ,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통상근로와 같고, 주40시간 일8시간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