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근무하거나 2교대·3교대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또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교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수인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의 법정근로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탄력적 근로제 등의 적법한 합의가 없다면 초과시간은 모두 가산수당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무조를 교대할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인수인계 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와 중복된다면 각각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법령에 의거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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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해서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교대제(2교대, 3교대,

    4조 3교대 등)는 근무 형태가 주기에 따라 반복되므로, 1개 주기가 완성되는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구한 뒤

    이를 1주일 평균으로 환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과 연장이 중첩되는 시간은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계인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역으로 1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인계 시간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대근로자라고 하여 법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과 연장이 겨치는 경우 중복하여 수당을 계산합니다.

    인수인계시간이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교대제 근무자와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다르며 근무패턴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 또는 초과하는 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근로가 겹치면 중복하여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인수인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주간근로이든 야간근로이든 교대제이든 상관없이 주40시간 및 52시간 한도는 적용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교대근무자도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교대 일정상 하루 근무가 8시간을 넘거나, 주간 총근로가 40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즉, “교대근무라서 예외”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하고, 여기에 연장근로가 겹치면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됩니다

    교대제의 경우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것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50%, 야간 50%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봅니다.

    야간근로는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건강에도 안 좋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적용은 이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