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근로계약시간은 일반근무자와 다르나요?
교대근무자도 똑같이 주휴수당 대상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휴수당 포함한 근로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주40시간 근로자는 보통 209시간으로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의 교대근무(3교대 주야비)자는 197시간으로 되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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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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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비례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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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반드시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도 주휴수당 포함한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교대인데 주간, 야간 8시간씩이라면 3일에 16시간 = 1주일에 37.3시간이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44.8시간입니다. 4.345를 곱하면 195시간이 나오는데, 197시간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209시간보다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