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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후루티131

비상한후루티131

24.01.10

교대근무자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3년초엔 2조2교대여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하였는데

중간부터 3조2교대로 변경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97시간으로 바뀌어서 연장근로수당 계산시에도

197시간 기준으로 시급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23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연차일수 로 해야하는지

통상임금/197시간*8시간*미사용연차일수 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근로시간이 197시간 기준이면 197시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조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197시간으로 변경된 때는 후자 방식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