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인 사람의 소정 근로시간이 바뀐경우, 연차 계산방법

"시급제"인 사람이 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가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바뀐경우

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이 ->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바뀐 경우,

올해 연차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면, 올해 , 연차도 아니고 '반차'를 가질경우, 실제 쉬는시간은 3.5시간 근무하고 3.5시간을 쉬고(올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바꼈으니)

+ 받아가는 "급여"를 4시간 급여로 받아가는 건가요??ㅠㅠㅠ...


2. 또는!! 그게 아니라

"시급제"이기 때문에 시급제면 통상임금이 시급제 / 시간단위 관리 이고 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 유급임금’ 이기 때문에,

2025년에 받아야할 연차는 유급시간도 7시간x시급, 올해는 올해 기준 8시간x시급 기준으로 주면 된다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전년도의 출근율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며, 올해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반차를 사용한 경우 3.5시간만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