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일 소정근로시간 5.5시간, 주 3일(금~일), 1개월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인데
8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날이 있어서
근무 첫 날은 교육으로 8시간 근무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 게 맞나요?
주휴는 첫 주에 8H, 5.5H, 5.5H로 첫 주 소정근로시간 19H로 계산하여 3.8H으로 지급하였고
차 주부터는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인 16.5H로 계산하여 3.3H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런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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