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2024년 10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4년 10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4년 10월 1일~2024년 10월 31일 개근 시 → 2024년 1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2024년 11월 1일~2024년 11월 30일 개근 시 → 2024년 1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1년간 최대 11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