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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릴라299
매끈한고릴라29924.02.05

교대근무 기본급 이외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야-비-휴'의 형태로 교대근무를 운영중이며

계약 시 주간근무는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야간근무는 휴게시간 제외 13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본급은 300만원 정도이며, 기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기재 하였습니다.

현재 7일 기준 통상 야간근로 2회, 주간근로 2회로 42시간정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고있으나

야간 근로중에 일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을 기본급 이외로 또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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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300만원으로 명시했으나, 그 외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 중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각각 0.5배를 가산합니다. 즉,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 1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야간근로 중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