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고 싶어요ㅜㅜ

2021. 04. 30. 08:28

알바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세금은 안떼고 있어요ㅜㅜ

그럼 받을 수 없죠?

ㅜㅜ정말 속상하고 막막 하네요..

세금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할수 없는건가요?

사측에서 해줘야 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0년도 귀속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부24사이트의 근로장려금 상세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감사합니다.


2021. 04. 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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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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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지서가 오거나 다시 공무원에서 납부고지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주관기관은 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이므로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5. 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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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나누게 되는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에만 해당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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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 05. 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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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여러 요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해당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통지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1.5.1.~5.3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2021. 04.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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